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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동권리보장원] 23년 지역아동센터 신규시설의 신규시설장 선택교육 기준 변경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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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3-09-06 15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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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의무교육과 관련하여

신규시설의 신규시설장을 대상으로 선택교육의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.

 

 

변경사항


 변경사유


신규시설의 시설장 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(희망이음) 선택교육을

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으로 이수 가능하도록 기준 확대


*(유의) 신규시설의 신규시설장이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해야하는 선택교육


 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

(희망이음) 개통 진행상황에

맞춰 유연하게 이수할 수

있도록 이수 기준 확대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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